환자권리장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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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권리장전


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,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 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 

1. 환자의 권리


. 진료 받을 권리
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 나이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 

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 나이·종교·신분·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 

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
 

.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
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·신체적·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
 

  

2. 환자의 의무


.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 

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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